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무료암검진은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은 국가(국비 25%, 지방비 25%)와 공단이 50%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. 단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.
무료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통보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.
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2003년에는 간암을, 2004년에는 대장암을 연차적으로 무료암검진사업에 포함시켜 2005년까지 5대암(위, 유방, 자궁경부, 간, 대장)에 대한 검진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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